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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소송 총성 없는 전쟁, 기여도 최대한 높게 인정받으려면

2026-08-26

본 포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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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동안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 최대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의 '재산 은닉, 처분'이 우려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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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란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치열한 분쟁 소재이자,

다시 혼자가 될 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이혼 시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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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게 되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위자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자료는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상대 경제력 등을 고려해서 5,000만 원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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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동안 나를 힘들게 했음에도 뻔뻔하게 나오는 상대를 꺾고 위자료를 받아냈단 것은 분명 성공적인 결과이나, 이 위자료만으로 이혼 후 나의 홀로서기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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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실상은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이를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치열한 다툼 소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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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에 해당하기에 양측 모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부부가 많아 상대가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혼재산분할소송 중 이를 몰래 숨기거나 처분시키지는 않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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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은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기 위한 싸움인데, 결혼생활동안 서로 시간과 노력을 금전으로 환산시킨단 부분에서 심적 부담을 느끼시고,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실수를 하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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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여도 입증 및 은닉자산 파악은 노련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시선과 손길이 필요한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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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높게 인정받는 방법,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해람으로 편안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한 범위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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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여금(다른 이에게 빌려준 돈), 주식, 연금/퇴직금, 채무 등


로또당첨금, 결혼 전부터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 결혼 중 각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됨이 원칙(특유재산)


다만 특유재산 범위는 점점 더 좁게 해석이 되고 있는 추세이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증식하는데 등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증식분만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만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공동의 노력으로 생성, 축적,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근거하여 나눠 갖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부부 쌍방이 모두 갖고 있으며, 누구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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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부부공동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분할비율은 혼인기간과 개인소득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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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 사업체, 부동산과 같이 혼인을 유지하는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그 가치를 정확히 감정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의 꼼수(몰래 처분,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가압류/가처분 신청 통해 판결 후 받을 돈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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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가압류 신청은 소송 전후나 도중을 불문하고 이어질 수 있지만 소송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종류가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문제만큼이나 그 재산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기여도)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경제적 직접적 기여만이 있어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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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육아나 가사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경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기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거나 혼인 중에 외부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개인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고 그 특유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에 관해서는 특히 분쟁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혼인 지속 기간과 부부의 근로 상황, 월수입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개인의 재산 상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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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범위와 그 가액 확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을 하면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별거처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이 더 앞선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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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대가 이혼재산분할소송 앞두고 혹은 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판단되어 공동 재산 중 일부를 은닉하거나 상대방 몰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재산 명시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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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오직, 이혼/상간/상속 등 가사 분야에서만 3,100여 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왔고,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소송이라면 누구와 견주어도 자신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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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쟁들을 다뤄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해서 해결 방향성을 잡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오직 나를 위해 싸워줄 이혼전문변호사 찾고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르려 주세요.


지금까지 탄탄한 소송전략 구축으로 다시 혼자가 되는 의뢰인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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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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