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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가정폭력이혼소송, 보복이 걱정된다면 어떤 보호조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2026-10-30

가정폭력이혼소송, 보복이 걱정된다면 어떤 보호조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칼럼 요약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는 이혼청구와 별도로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해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소송보다 현재의 안전확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폭행이나 협박이 진행되고 있거나 다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수사와 피해자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다만 모든 부부싸움이나 폭언이 곧바로 같은 법상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의 내용과 적용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 위험이 급박하다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이후에도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격리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에 따라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는 서로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거 퇴거·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친권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역시 동일한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사소송상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안에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따라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처분의 내용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한 신청 후 결정까지 언제나 일정한 기간이 걸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긴급성과 제출자료 등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년 6월 24일 선고 85므6 판결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 반드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만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은 폭력의 정도와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한 차례의 행위라도 그 내용과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다면 전체 혼인관계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몇 차례의 행동만으로 언제나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폭력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반복 여부와 이후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정폭력 위자료는 폭력 사실과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함께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위자료는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모욕의 정도와 지속기간,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와 각 배우자의 책임, 정신적 손해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기록과 진료자료는 폭력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출동기록, 상처에 대한 사진과 진료기록·진단서, 파손된 물건의 사진, 문자·메신저,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자료 등이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기록도 당시 신고내용과 위험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간 반복된 폭력이나 이혼소송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정 내용과 폭력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근금지 결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떤 보호조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어겼을 때 언제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고, 법원의 일정한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내려진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라는 명칭만 보고 제재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의 보복이 두려운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의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결정하는 별도의 보호절차입니다.



Q. 전화와 문자까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 요건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한 번 크게 폭행당한 경우에는 반복된 폭력이 아니어서 이혼하기 어려운가요?

A. 반복성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적용되는지는 폭력의 횟수만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경위, 피해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만 부과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일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위반은 가사소송법 제67조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은 이혼청구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려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문제와 현재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력이 진행되고 있다면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과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도 사안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폭행·학대·모욕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와 혼인파탄의 경위, 위자료 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즉각적인 위해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112 신고 등 현행 보호절차를 우선 이용하고, 이후 신고기록과 진료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혼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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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 변호사전종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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