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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신고서,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2026-10-30

상속포기신고서,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칼럼 요약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재산 처분이나 상속순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가족 간 합의와 법률상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나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법률상 상속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까지 포함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속포기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무조건 사망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기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2다59367 판결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처럼 자신의 상속순위가 명확한 경우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형제자매 등은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개월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민법 제102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1019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고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같은 조가 정한 요건 아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에는 상속인이 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합니다”라는 문장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신고인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신고기간 판단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인출이나 처분행위가 실제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예정하고 있다면 재산을 먼저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상속포기가 취소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제도인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른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와 청산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보다 후속절차가 많은 편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하게 많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고,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나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이 적절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무조건 자녀나 부모에게 바로 빚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효과는 가족관계와 누가 함께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2023년 3월 23일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곧바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언제나 다음 순위로 채무가 그대로 넘어간다”는 방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존재 여부와 공동상속인의 구성,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지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3개월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무조건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의 기준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판례상 이는 사망 등 상속개시 원인을 알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Q.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면 상속포기가 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를 포함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려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기간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되나요?

A.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출의 목적과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 다른 상속인의 존재와 상속순위 등을 함께 확인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Q.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바로 채무가 넘어가나요?

A.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었던 경우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기간뿐 아니라 재산처분과 상속순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고서만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의 3개월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와 후속절차가 다르고,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가족의 상속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가족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채무, 공동상속인의 구성, 각 상속인의 선택을 함께 확인한 뒤 신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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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빈 변호사유은빈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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