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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이혼사유6가지, 남편의 가출도 이혼소송 사유가 되나요?

2026-10-30

이혼사유6가지, 남편의 가출도 이혼소송 사유가 되나요?



칼럼 요약


남편의 가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한 별거나 일시적 가출과는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와 필요한 조건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외도나 가출, 심각한 고부·장서갈등뿐 아니라 성격·가치관 차이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격·가치관 차이는 제6호의 혼인파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격 차이나 종교관, 생활방식의 차이처럼 앞의 다섯 가지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므10730 판결은 이 사유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계속 의사와 파탄의 정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맞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가출은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부부관계를 사실상 단절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의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이유, 이후 연락 여부, 생활비 부담, 가족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 직후 며칠 동안 집을 나갔다는 정도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6년 6월 24일 선고 85므6 판결은 가정불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나왔지만 부부공동생활 자체를 폐지하려는 취지의 가출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이나 심각한 부당대우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처럼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먼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역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생활비를 일부 보냈다고 해서 악의의 유기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실제로 포기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출 후 3년 동안 연락이 없다고 모두 ‘생사불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사불명은 단순히 현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는 경우라면 제5호의 생사불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제5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남편의 주소를 몰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 행방을 감춰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도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송달을 위한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를 차단했다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주소와 근무장소 등을 먼저 살펴보고도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국내의 경우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상대방에 대한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한 첫 공시송달은 기간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싸운 뒤 집을 나갔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원인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을 포기하려는 의사, 생활비와 연락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남편이 가출했지만 생활비를 계속 보내면 이혼사유가 아닌가요?

A. 생활비 지급 여부는 악의의 유기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했는지를 전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Q. 제가 폭력을 행사해서 남편이 집을 나간 경우에도 남편의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A. 배우자가 폭행이나 심각한 부당대우를 피해 별거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집을 먼저 나갔는지만으로 유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남편과 3년 넘게 연락이 안 되면 제5호 생사불명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자체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남편이 어디 사는지 전혀 몰라도 이혼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남편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가출 자체보다 부부공동생활을 포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가출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까지 모두 같은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생존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불명과 구별해야 하며,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출 경위와 연락두절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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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이윤정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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