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수원이혼전문로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2026-11-02
칼럼 요약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다르며,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와 재산보전까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모두 합의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반드시 모두 합의해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 받아서는 끝나지 않고 이혼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폭력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모든 내용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약속을 확정판결처럼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서명 인증과 강제집행을 전제로 작성하는 집행증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년 10월 24일 선고 99다3345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재판상 이혼으로 관계가 종료됐다면 그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또한 우리 판례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간의 경과로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약화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제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는 등 향후 재산분할 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합니다.
특정 재산이나 권리관계의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해서 모든 처분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되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기간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재산분할 청구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협의이혼 자체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Q. 협의이혼 합의서를 공증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합의서에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 모든 의무를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하나요?
A.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혼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 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절차는 이혼 자체와 재산·자녀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를 합치하고 법원의 확인과 신고절차를 거치는 방식이고,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자녀에 관한 사항, 상대방 재산의 처분 가능성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가압류 등 필요한 보전조치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과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