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비율,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2026-11-04
칼럼 요약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류분은 별도의 권리자·산정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먼저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지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지만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경우 그들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식으로 고정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태아도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상속순위에 관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한다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반드시 그 비율 그대로 현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재산의 귀속을 정했다면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현물분할, 차액정산 또는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과 상속채무가 모두 일반적인 분할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와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누어 귀속됩니다.
대법원 2016년 5월 4일 자 2014스122 결정도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되므로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했다고 해서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까지 자유롭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상속채무 부담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상속분을 계산하면 상속인 사이의 형평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부터는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까지 살펴야 실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부모를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이나 재산관리의 기간과 방법, 정도가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과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는 실제 상속재산 전체의 절반이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그 결과 산정된 개인의 유류분액에서 자신의 특별수익과 실제 승계한 순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단순한 한 줄 계산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증여가 1년보다 오래됐다면 누구에게 증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고,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이 1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17다230338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또는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법 제1008조가 개정되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생전증여를 일률적으로 산입해서도 안 됩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에 관한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부족한 한도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증여된 부동산 자체를 당연히 반환받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와 제1009조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실제 최종 비율은 함께 상속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고,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Q.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했다면 자동으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10년 전에 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빠졌다면 유효한가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일부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확정했다면 적법한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법정상속분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우선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한 뒤 생전 증여나 유증에 따른 특별수익, 특별한 부양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여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살펴야 합니다. 금전채권·채무처럼 일반적인 분할대상과 다른 방식으로 승계되는 재산도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2024년 이후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고 2026년에는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유류분의 가액지급 방식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상속분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상속개시 시점과 현재 적용되는 법률, 증여내역 및 기여관계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