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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녀구상권청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11-04

상간녀구상권청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칼럼 요약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과 각자의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절반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3므2441 판결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가 문제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곧바로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해 공동의 채무를 면하게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년 12월 12일 선고 96다50896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고, 구상권은 실제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위자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금액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곧바로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 비율은 5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로부터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상 구상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년 9월 24일 선고 2000다69712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 부담부분을 각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정하고,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관계가 지속된 과정, 각 당사자가 혼인관계 침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부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하거나 자신의 혼인상태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사정도 주장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비율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동일한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변제는 상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을 묶어 지급하여 위자료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지급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기존 이혼소송이나 조정에서 지급된 금전의 성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먼저 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과 함께 향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권 포기는 법원이 상간자 위자료 판결을 선고한다고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권리 포기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구상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문언과 합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피해 배우자와 향후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자체까지 포기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가 추상적이라면 그 적용범위를 둘러싼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접촉 금지와 위약금 약정은 구상권 포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서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접촉 금지·위약금 약정과 구상권 포기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법리가 문제 될 수 있고, 실제 효력은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간접강제로 재접촉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를 2천만 원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69712 판결에 따라 실제 내부 부담비율과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구상액이 항상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아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먼저 구상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실제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96다50896 판결도 실제 지급으로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공동면책을 얻었다는 점을 구상권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외도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면 구상비율이 높아지나요?

A. 관계의 시작과 지속 경위는 내부 부담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법률상 특정 비율 이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조정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이후 배우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존 조정이나 합의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을 명확하게 포기했다면 이후 청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조정조서나 합의서의 문구와 적용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 배우자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 위자료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정은 상간자가 부담할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는 지급액보다 내부 부담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절반을 당연히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대법원 2000다69712 판결의 법리에 따라 양측의 내부 부담비율과 실제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상간자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합의로 끝났다면 구상권 포기 또는 부제소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간녀구상권청구에서는 기존 위자료 사건의 판결·조정 내용, 실제 지급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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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박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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