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양육비증액청구, 받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6-11-04
칼럼 요약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증액·감액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 포기 합의 역시 자녀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에게도 계속되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더라도 다른 부모의 양육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자뿐 아니라 양육비용의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금전이라기보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정할 때에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실제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장래 청구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과정에서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미성년 자녀의 장래 양육비까지 언제나 포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증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그 효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정해졌더라도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 내용과 자녀의 복리, 현재의 양육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급시기가 지난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문제에서는 장래에 지급받을 양육비와 이미 지급시기가 지난 양육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권리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년 7월 13일 선고 2006므751 판결은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지난 부분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권리자가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육비 포기각서는 전부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육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포기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장래 양육비와 이미 확정·도래한 과거 양육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자 2018스566 결정도 기존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할 것인지는 단순히 부모 중 한쪽에게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증가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 등은 증액 또는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원하는 금액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증액청구에서는 자녀의 필요와 부모 양쪽의 경제상황을 함께 봅니다
양육비를 증액하려면 단순히 물가가 올랐거나 현재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학원 등 교육비 자료, 의료비와 치료비 내역, 자녀의 생활비 지출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상황도 함께 판단합니다. 급여자료, 사업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등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부모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현저히 어려워졌다면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가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다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양육비 액수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한 금전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고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명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미지급이 우려된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청구가 언제나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므11758 판결은 장래 양육비 포기약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자녀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육비 포기각서를 공증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A. 공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양육비인지 이미 지급시기가 지난 확정된 양육비인지, 합의의 내용과 자녀의 복리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커서 교육비가 증가하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837조 제5항과 대법원 2018스566 결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양육비를 마음대로 줄여서 보내도 되나요?
A. 기존 판결·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경제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해야 하나요?
A. 사건에 따라 강제집행 외에도 이행명령, 급여소득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과거의 합의보다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거나 낮은 금액으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래 양육비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사항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증액청구에서는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 양쪽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기존에 포기 또는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장래 양육비에 관한 것인지 이미 확정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액청구와 별도로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 적절한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