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유책배우자양육권, 외도 책임이 있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2026-11-04
칼럼 요약
외도 등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유책성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양육환경인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자 지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양육자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합의하지 못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도 가정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다툼에만 집중한 나머지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육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나 위자료 책임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어떻게 돌봐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행동이 자녀의 안전과 성장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학대, 자녀 앞에서 반복된 심각한 폭력, 장기간의 방임 등은 자녀의 복리와 직접 연결되므로 양육자 적격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아니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유책사유의 종류보다 해당 행동이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현재 누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기존의 양육상태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현재 양육환경의 연속성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기존 양육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변경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시작된 이후 누가 실제로 등·하원, 식사, 병원진료,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했는지와 자녀가 현재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더 높다고 양육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반드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부모 역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어떠한지, 학교나 보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주거환경과 양육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점 역시 실제 양육환경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도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가 자녀의 의사를 여러 고려요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특정 부모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일상적으로 양육할지를 정하는 문제이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육과 법률행위 등에 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최종 결정하는 권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중심으로 두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주장과 친권자 지정 문제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양육권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와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는 다시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자녀에 관한 판단에서는 부모에게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자녀에게 어떤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가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도 책임만으로 양육자에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대법원 2021므12320, 12337 판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실제 양육능력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는 무조건 양육권을 받을 수 없나요?
A.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폭력의 대상과 정도, 자녀가 직접 피해를 입거나 노출됐는지 등은 양육자 적격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위험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더 많이 버는 부모가 양육권에 유리한가요?
A. 경제력은 하나의 판단요소일 뿐입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양육상태, 실제 돌봄 가능성, 주거·교육환경, 양육계획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면 제가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민법 제837조가 명시한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다만 나이와 성숙도, 현재 생활환경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하므로 자녀의 의사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현재 제가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다면 양육권에 도움이 되나요?
A.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상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상당 기간 평온하게 유지된 기존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그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의 핵심은 혼인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유책사유가 자녀의 안전과 양육환경에 미친 영향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실제 양육경과, 자녀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생활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