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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자피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2026-11-04

상간자피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칼럼 요약


상간자소송 피고라면 부정행위 여부와 혼인사실 인식,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소장을 받은 뒤에는 주장별 증거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간통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민사상 또는 가사상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자피고가 되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기간과 만남의 내용, 혼인사실을 알게 된 시점, 제출한 사진·메시지 등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관계와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부정행위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 메시지, 일정이나 만남의 경위, 함께 있었던 사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방치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몰랐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상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을 믿게 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이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느 시점에 혼인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피고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항변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 즉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 부부 사이의 연락과 교류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이혼협의나 소송의 진행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했던 말만 믿고 있었다는 사정과 객관적인 혼인파탄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이미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사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함께 지급되어 정확한 구분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그 지급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피고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미 이혼조정이나 판결, 합의에 따른 금전 지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한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소송 이후의 태도나 관계 단절 여부 등이 위자료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 감액되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향후 의무의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지급액, 지급기한, 재접촉 관련 약정, 구상권이나 추가청구 문제 등 합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다면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실제로 몰랐고 구체적인 사정상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제 과정과 혼인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다면 책임이 없나요?

A.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에 따르면 이미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Q. 소장을 받은 뒤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A.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 배우자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그 금전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피고 대응은 소장의 주장별로 책임 성립요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됐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자신의 자료를 비교하고, 이미 지급된 위자료나 합의 내용까지 확인하여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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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변호사안현준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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