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내 몫은 현명하게 챙겨야하기에
2026-04-10
✔본 포스팅은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오해가 쌓여
상속 재산분할 분쟁으로까지 심화된 분들 작성이 되었습니다
L씨 : 부모님이 생전에 형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툴 수 있을까요?
M씨 : 가족 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협의로 분할하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소송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상속 재산분할 합의/소송에 강한 해람,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상속 분쟁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유류분 침해입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몫인데요. - 유류분은 유언보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이 평소 편애하던 상속인이나 제3자 등에게 유언으로 전 재산을 남겼다고 하여도 유류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식 - (적극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자신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상대가 판결 전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가처분의 경우 꼭 부동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술품, 외제 차량, 명품 등 물건에도 진행 가능합니다 |
유류분 소멸시효 및 기여분과의 충돌 주의하셔야 유증,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1년 내, 상속 개시가 된 시점에부터 10년 안 - 이 중 어느 하나의 시효라도 완성이 될 시 다른 시효가 아직 완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이 불가해집니다 - 예를 들어 이미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이라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라고 해도 소송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단 것입니다(반대도 마찬가지). |
법무법인 해람은 상속 분쟁의 강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청구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친양자 입양, 재혼자녀상속 등 해람이 겪어보지 못한 가사 분쟁은 없습니다 - 실력은 과장할 수 있어도 성공사례는 과장할 수 없습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가 곧 해람의 실력입니다 - 전국 6개 지사를 통해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 동일한 법률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묘수를 알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