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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내 몫은 현명하게 챙겨야하기에

2026-04-10




✔본 포스팅은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오해가 쌓여

상속 재산분할 분쟁으로까지 심화된 분들 작성이 되었습니다


 

L씨 : 부모님이 생전에 형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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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 : 가족 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협의로 분할하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소송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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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비율을 공평히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 모든 쟁점과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가정별로 가진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에 소송 전략 역시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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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 재산분할 분쟁이라면 수십, 수백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만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가정 내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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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정 내 갈등인 만큼 그간 쌓여왔던 앙금으로 감정적인 대립이 되기가 쉽고 법리적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내 몫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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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갈등이 마무리되면 가족 간의 사이는 서먹하고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산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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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람에서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그리고 승소 후 정산, 반환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시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밀착한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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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찾고 있으신 시점에서 본 포스팅 내용 읽으시고 감사하게도 해람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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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편안히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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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합의/소송에 강한 해람,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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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유류분 침해입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몫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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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유언보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이 평소 편애하던 상속인이나 제3자 등에게 유언으로 전 재산을 남겼다고 하여도 유류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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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식 - (적극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자신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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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판결 전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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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처분의 경우 꼭 부동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술품, 외제 차량, 명품 등 물건에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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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는데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 각자의 권리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바로 상속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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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빈번한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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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재산 대다수를 증여한 경우 외에도 ⓑ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상속재산 남겨주지 않은 경우 등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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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인정되며 태아,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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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식에서 특별수익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미리 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일궈온 재산이기에 이것을 누구에게 증여할지는 자유이지만 이는 다른 가족(상속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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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것은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특별수익에 대한 파악과 검토는 재산조회 통합 처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잦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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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은 상대는 높은 확률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려고 할 것이기에 상대보다 유능한 가사전문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속재산을 역추적하고 흐름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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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 및 기여분과의 충돌 주의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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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1년 내, 상속 개시가 된 시점에부터 10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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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느 하나의 시효라도 완성이 될 시 다른 시효가 아직 완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이 불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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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미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이라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라고 해도 소송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단 것입니다(반대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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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 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단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가 사망한 것을 인지한 날에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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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쟁점이 되든 것은 당연히 시점에 대한 것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장기 소멸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두고 치열한 대립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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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시효가 정해져있는데 유류분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매우 짧은 편에 속하기에 소멸시효 파악 위한 근거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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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상속 분쟁의 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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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청구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친양자 입양, 재혼자녀상속 등 해람이 겪어보지 못한 가사 분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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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은 과장할 수 있어도 성공사례는 과장할 수 없습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가 곧 해람의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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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지사를 통해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 동일한 법률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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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재산분할은 재산 증식에 관한 특별한 기여나 부모자식 간의 부양 의무를 넘은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경우 이어지는 기여분과 충돌하는 일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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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뵙기는커녕 부모님에게 연락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은 형제보다 부모님에게 헌신한 자신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기여분은 법원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영역이기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법리적 주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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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수많은 상속 분쟁들을 다뤄왔기에 어떤 부분들을 어떤 증거들로 피력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분쟁이라면 그 누구와 붙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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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치열한 계산, 설계가 필요한 가사 분쟁에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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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묘수를 알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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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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