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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불이행, 양육비와 면접교섭 제한 관련성

2026-04-21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이혼부부의 싸움에서 대립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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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어지고 있지 않을때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청구가 가능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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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때도' 이행명령, 과태료 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인 만큼 감치 명령은 이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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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두 가지 권리가 한쪽이 상대에게 권리 이행을 강요하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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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면접교섭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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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육비, 면접교섭이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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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면접교섭 비율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급률과 지급 금액이 높다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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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모가 각자의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때 자녀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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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후 이러한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해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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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면접교섭불이행 대응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될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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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 이행명령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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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 :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가 면접교섭허용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그 의무 이행에 관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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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내려졌음에도 면접교섭이 거부되고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원 직권 혹은 신청을 통한 결정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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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아인도청구' 등 기타 사건과 달리 면접교섭이행명령 위반에 관해 상대를 감치(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기를 신청할 순 없는데요, 양육권자가 감치가 되면 양육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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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따라 비양육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를 가지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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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러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부모와의 접촉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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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 생활 중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학대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양육자)은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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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의 의사, 부모의 행동,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접근금지명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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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면접교섭불이행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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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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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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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다르게 양육권은 양측 협의로도 변경할 수 있으나 협의가 불가할 경우 친권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지정변경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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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 의견도 고려되지만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 복리 해칠 우려가 있다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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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원은 양육권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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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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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30045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을 다룬 판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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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양육자인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를 일본으로 데려가면서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며 법원의 사전처분과 과태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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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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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통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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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과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률조언을 거쳐 자녀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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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가사 사건만 삼천 건 넘게 해결해 온 이 분야 베테랑이며, 의뢰인의 상황을 책임감있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구성원 변호사들이 적극적이면서도 확실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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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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