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대화단절부부, 각방쓰는부부 수면이혼 이혼사유
2026-04-27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해 주변에서 수면 이혼 권유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화도 단절되고 이젠 아예 각방까지는 쓰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사람에게 잠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보니 배우자의 코골이, 이갈이 등 고쳐지지 않는 잠버릇으로 인해 수면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면 이혼은 말 그대로 침실을 따로 쓰는 '각방'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부부관계 악화 요인이 될까 우려되어 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현재는 양질의 관계를 위해 이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간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었다면 각방이 곧 대화단절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화단절, 각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를 필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화 단절, 각방은 명시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기에 재판상이혼사유를 총족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를 제기하여도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간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힘듦과 같은 감정적 요인들을 피력하는 근거를 모으는 한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결정할때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단절된 것의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에 있고 이것이 곧 각방을 쓰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단절, 각방, 정신적피해에 등의 요인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서갈등이 극심해서 남편이 큰 고통을 느꼈고 이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아내가 적극적 중재를 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갔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가정법원에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볼 확률이 큽니다.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일이기에 당사자들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하단 것이 원칙이나(유책주의),
'대법원 2003므 1890 판결' 등처럼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보임에도 보복성이나 오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 인정될 수 있다는 파탄주의 적용 판례들이 존재함을 참고하시어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원칙적 내용만 살피기 보단 법리, 판례 등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민법 제 840조 6호에서는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명백한 기준이 있는 부정행위(불륜), 악의적 유기(일방적 가출), 3년 이상의 생사불분명 등의 다른 요인들과 달리 매우 주관적인 요건인데,
성격차이, 종교관차이 등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은 요인이기도 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조언을 거쳐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단순히 부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갈등 정도로는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갈등 요인이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비롯한 모든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니 극심한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것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부분,
이대로 혼인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됨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집중하시길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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