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국제이혼AtoZ,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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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상간, 상속 사건에 집중하여 여러 사건을 수행해왔으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 길만을 걸어온 집중력 덕에 현재까지 3천 건이 훌쩍 넘는 승소사례를 만들어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져온 노하우로 의뢰인 중심의 조력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혼을 포함한 가사 분쟁은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은 법률적 쟁점과 해석, 적용되는 판례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 역시 그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와 변화하는 법리, 새로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며 이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해람만의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의 이혼 절차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쟁점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인데요.
민법과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법리에 해박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단 점을 미리 강조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이혼AtoZ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이혼에 적용될 준거법 요약 본국법이 다를 경우 → 부부의 공동 상거소지(거주지) 법을 적용 공동 상거소도 없는 경우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 |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의 A씨와 필리핀 국적의 B씨는 혼인 후 싱가포르에서 5년간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고 두 사람은현재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이 경우 혼인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했던 싱가포르가 부부의 상거소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비중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부부도 존재하지만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건과 재판관할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제사법 제37조'에 규정된 준거법을 따르게 됩니다.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공통의 본국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 생활지 즉, 상거소의 법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거소가 서로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실질적으로 거주한 국가, 혹은 그 체류 기간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국제이혼 역시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단순한 성격 차이 또는 애정의 상실 등은 명시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것읍니다.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예컨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반복적 폭행이나 폭언, 시댁 또는 친정 가족에 의한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유기 혹은 방치 등)를 주장하는것이 좋으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위자료 청구 역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므12320 판결 최근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재판부는 자녀의 언어 학습 환경은 가정 내에 국한되지 않고, 공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며, 한국어 실력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향상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는 보호자의 언어 능력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도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양육권 판단에 있어 문화적·언어적 요소보다는 아동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부모의 국적이나 출신 배경은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권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자녀와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실질적인 양육 환경 그리고 아동의 복리입니다.
한편, 국제결혼의 특성상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에 놓이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혼 소장을 송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재지를 특정해야 소장이 정식으로 송달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가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이나 공보 등에 소송 내용을 공고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소지가 국내에 존재할 것
피고가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소송은 단순히 민법뿐 아니라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적용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해람에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정확하고 세심한 상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