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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교대이혼변호사, 주식중독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될까?

2026-06-09


주식에 중독된 남편, 주말내내 화내고 짜증내다가 평일되면 휴대폰만 붙잡고 살아요,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혼하고 싶은데, 주식으로 인한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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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쟁’에 특히 강한

법무법인 해람과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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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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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계까지 이어졌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해야 할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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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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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돌입하면 법원의 허가 아래 상대 배우자의 금융거래 기록과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예금채권과 같은 재산도 분할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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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큰 손실로 사실상 가치가 사라진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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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가 남긴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혹은 무리한 투자나 개인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분담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가르는 작업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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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가사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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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주식중독도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될까?

- ⓐ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우리 법은 혼인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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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오히려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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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무조건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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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는 6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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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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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도를 비롯한 배우자 부정행위, ② 악의적 유기(배우자의 일방적 가출 등),

③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

④ 자신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

⑤ 상대방의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함, ⑥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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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은 철저한 증명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고 유사한 판례들을 기반으로 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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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원고의 소장 제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후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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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가사조사와 조정, 변론기일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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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자의 주식중독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제6호(혼인 지속이 불가한 중대한 사유) 주장이 필요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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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이고 과도한 투자로 가정경제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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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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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가정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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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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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주식중독도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될까?

- ⓑ 채무, ‘무조건’ 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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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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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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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의 없이 이어진 무리한 투자, 도박 등 혼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빚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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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점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데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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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채무가 가계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에서 비롯된 것임을 영수증, 거래 내역, 계좌 흐름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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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성격을 확실히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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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사실조회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계좌·주식 보유 내역 확인까지 복잡한 증빙 절차를 포함한 원스탑 이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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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분별한 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가 재산분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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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내 상황에 맞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해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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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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