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부산양육비변호사, 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했어도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2026-06-09
법무법인 해람 ‘양육비증액청구’ 대표 성공사례 : 의뢰인 이씨(가명)는 이혼 후 3년 뒤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혼 사건을 함께 진행했던 해람에 재방문해주셨습니다. 전 배우자는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전 배우자와 의뢰인의 재산, 소득, 자녀 연령을 고려해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 양육비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 배우자의 재산, 소득이 상당하고 자녀의 양육비가 이혼 당시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입증, 양육비를 이전보다 40만 원 증액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조정 성립). 아이를 위한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해람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상담 문의 창구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해람은 구성원 변호사 대부분이 대한변협등록 가사, 이혼전문변호사인 가사로펌으로써,
가정 내 여러 사연과 고민을 지닌 의뢰인분들을 접해왔고 그분들의 갈등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린 것으로 잔뼈가 굵습니다.
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면 ‘양육권 넘겨받는 대신에 양육비를 낮게 받기로 협의’하거나 아예 받지 않기로 협의하신 분들을 자주 접합니다.
상대가 이혼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거나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등의 긴박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대가 양육비를 증액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증액청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꼼꼼히 소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증액이 필요해요’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증액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
ⓐ안 받기로 협의했어도 가능합니다
먼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 ‘이제라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라는 요구에 응한다면 구태여 소를 제기할 필요없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난 이미 양육비 지급 의무를 포기했다’고 항변합니다.
검색을 통해 오늘 포스팅을 읽고 있으시다면 이미 상대의 이런 으름장에 주눅들어 양육비를 홀로 감당해오신 시간이 꽤 오래 쌓여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전 배우자가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민법 제837를 근거 규정으로 하는데요. 즉, 재판부에서 자녀 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자녀 본인이나 부모,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대한 사정을 변경하거나 기타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려면 단순한 사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근거와 논리를 확실히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기존 양육비로는 더 이상 아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재산자료, 세금 납부 내역, 자녀의 치료 기록이나 교육비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
ⓑ이런 주장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권리라는 이혼 전 후를 막론하고 ‘자녀 복리 및 행복한 성장’을 최우선적 지향점으로 삼으며 판단에 있어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변경(증액,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증액을 청구할때는 ‘증액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양육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었다거나 자녀 질환으로 인한 치료 비용 등이 대표적이고,
상대가 이혼 당시에는 직업이 없어 양육비를 적게 받기로 하였는데, 취업을 하며 경제적 능력이 갖춰져 양육비를 이전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처럼 양육비에 대한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법원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 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 기존 판례들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변경신청 등, 자녀의 정당한 권리인 양육비가 전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전 배우자와 협의로 양육비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