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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부산양육비변호사, 양육비 안 받기로 협의했어도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2026-06-09


법무법인 해람 ‘양육비증액청구’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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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이씨(가명)는 이혼 후 3년 뒤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혼 사건을 함께 진행했던 해람에 재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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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는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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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 배우자와 의뢰인의 재산, 소득, 자녀 연령을 고려해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 양육비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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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 배우자의 재산, 소득이 상당하고 자녀의 양육비가 이혼 당시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입증, 양육비를 이전보다 40만 원 증액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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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당신의 마음을 알기에,

해람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상담 문의 창구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구성원 변호사 대부분이 대한변협등록 가사, 이혼전문변호사인 가사로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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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여러 사연과 고민을 지닌 의뢰인분들을 접해왔고 그분들의 갈등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린 것으로 잔뼈가 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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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면 ‘양육권 넘겨받는 대신에 양육비를 낮게 받기로 협의’하거나 아예 받지 않기로 협의하신 분들을 자주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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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거나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등의 긴박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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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대가 양육비를 증액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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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증액청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꼼꼼히 소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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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증액이 필요해요’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증액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

ⓐ안 받기로 협의했어도 가능합니다

 

먼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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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제라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라는 요구에 응한다면 구태여 소를 제기할 필요없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난 이미 양육비 지급 의무를 포기했다’고 항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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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오늘 포스팅을 읽고 있으시다면 이미 상대의 이런 으름장에 주눅들어 양육비를 홀로 감당해오신 시간이 꽤 오래 쌓여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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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배우자가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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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 제837를 근거 규정으로 하는데요. 즉, 재판부에서 자녀 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자녀 본인이나 부모,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대한 사정을 변경하거나 기타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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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려면 단순한 사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근거와 논리를 확실히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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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기존 양육비로는 더 이상 아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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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재산자료, 세금 납부 내역, 자녀의 치료 기록이나 교육비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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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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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청구,

ⓑ이런 주장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권리라는 이혼 전 후를 막론하고 ‘자녀 복리 및 행복한 성장’을 최우선적 지향점으로 삼으며 판단에 있어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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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변경(증액,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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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액을 청구할때는 ‘증액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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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나 양육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있었다거나 자녀 질환으로 인한 치료 비용 등이 대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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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 당시에는 직업이 없어 양육비를 적게 받기로 하였는데, 취업을 하며 경제적 능력이 갖춰져 양육비를 이전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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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룬 내용처럼 양육비에 대한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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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 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 기존 판례들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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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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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정당한 권리인 양육비가 전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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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전 배우자와 협의로 양육비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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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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