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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퇴직금재산분할 <팁>

2026-06-09

이혼 과정에서 간과되는 재산 중 하나가 아직 지급받지 않은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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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과 근무 기간이 겹치고 배우자의 내조나 기여가 있었다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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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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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며 해람을 찾는 노년층 상담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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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가정과 육아를 책임져 온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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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육아 부담을 전담했다면 분할 비율이 절반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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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은 노후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본인의 기여를 온전히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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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특히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해람과 함께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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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팁>


부부로써 살아온 기간이 길다면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그만큼 쌓여온 갈등의 골과 안좋은 감정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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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한다면 이 감정의 골도 매워지게 되고 혼인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으나 현재 결혼생활이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결국 헤어짐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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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치열한 대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고 해당 비율은 기여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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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는 경제적인 요인이나 가사 노동과 같은 직/간접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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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내가 가정을 잘 지켜오려고 노력하였고 혼인기간까지 길었다면 재산분할을 통해서 그간 노고와 시간을 보상을 받고 노후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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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은 물론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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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연금 및 퇴직금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분할 요건

-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분할연금 청구 시점에 이미 이혼 상태일 것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65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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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 요건

- 배우자가 공무원 재직 중이던 기간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65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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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아직 수령 이전이라면?

-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상대가 해당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퇴직급여 채권에 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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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연금만이 분할 대상이라는 원칙 때문에 별거가 길어진 경우 그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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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별거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상대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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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배우자와 떨어져 지냈더라도 시부모와 계속 왕래하거나 자녀 양육을 혼자 책임지는 등 가정의 부담을 대신 떠안았다면 그 시기의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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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 생계를 꾸려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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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육아의 비중까지 평가되므로 어떤 자료로 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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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사전에 정교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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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룬 내용처럼 퇴직금의 경우 아직 수령하기 이전이라고 하여도 결혼 중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미래 수령액을 산정해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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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 분쟁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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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양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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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마주한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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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내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떤 근거자료들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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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도 분할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지를 해람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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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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