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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상대가 재산목록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2026-06-30

‘결혼하고 저는 용돈 받아오고 살았고

돈 관리는 전부 남편한테 맡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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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니 아이도 없어 중요한 건 재산분할밖에 없는데 남편이 재산목록 자체를 숨기고 있는데... 소송하면 재산목록을 알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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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3년차이혼처럼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든 돈이나 생활 기여를 더 ‘정확하게’ 나누고 싶어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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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분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이 된 분양권이나 결혼 중 함께 매매한 부동산의 시세가 변동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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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요한 분쟁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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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을 겪기에 그 시기와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재산 평가 및 대응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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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상대가 재산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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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결혼재산분할, 3년차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재산목록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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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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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재산분할

상대가 재산목록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재산명시제도 : 가정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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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거절하면? :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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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확보한 분양권이나,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내린 부분이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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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산 가치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에 샀는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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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언제, 어떤 사정에서 형성된 재산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하며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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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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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구체적인 재산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접 이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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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뿐 아니라 대출과 같은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며 이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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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재산분할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속에서 함께 만들어 온 재산에 대해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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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여는 반드시 소득 활동으로만 평가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역할 역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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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까지 원만히 합의된다면 감정 소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산 문제만 남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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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자체는 협의로 마무리했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시간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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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 후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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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 기여도란 부부한 일정 기간 이상 부부관계 유지를 해오면서 함께 형성을 해 온 재산에 관한 기여도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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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유권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기간이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재산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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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재산분할

아파트 분양권도 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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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과정에서 오간 예단, 예물의 경우 그 형식상 증여로 간주하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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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떠나던 중 곧바로 갈등이 이어져 별거가 이어지는 등 극히 짧은 기간 안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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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정 기간이라고 하여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된 바 있따면 이후에는 이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반환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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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혼인 중 청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소송 시 재산 가치 평가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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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혼인 기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실질과 증명의 완성도이며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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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대표 이혼로펌으로써 한 가정의 사연이 얽혀 있는 이혼소송 특성을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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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일이 많은 만큼 사실, 논리에 기반한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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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사, 이혼 한 영역에서만 수천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만들어 온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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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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