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상대가 재산목록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2026-06-30
‘결혼하고 저는 용돈 받아오고 살았고 돈 관리는 전부 남편한테 맡겼어요, 이혼 앞두니 아이도 없어 중요한 건 재산분할밖에 없는데 남편이 재산목록 자체를 숨기고 있는데... 소송하면 재산목록을 알 수 있게 되나요?‘ |
이혼하면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3년차이혼처럼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든 돈이나 생활 기여를 더 ‘정확하게’ 나누고 싶어할 것인데요.
흔히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분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이 된 분양권이나 결혼 중 함께 매매한 부동산의 시세가 변동되는 등,
여러 주요한 분쟁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을 겪기에 그 시기와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재산 평가 및 대응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가 재산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결혼재산분할, 3년차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재산목록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혼재산분할
상대가 재산목록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재산명시제도 : 가정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확보한 분양권이나,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내린 부분이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자산 가치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에 샀는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언제, 어떤 사정에서 형성된 재산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하며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구체적인 재산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접 이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 목록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뿐 아니라 대출과 같은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며 이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재산분할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속에서 함께 만들어 온 재산에 대해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는 반드시 소득 활동으로만 평가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역할 역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까지 원만히 합의된다면 감정 소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산 문제만 남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자체는 협의로 마무리했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시간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 후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 기여도란 부부한 일정 기간 이상 부부관계 유지를 해오면서 함께 형성을 해 온 재산에 관한 기여도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재산 소유권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기간이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재산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분할 대상인가요?
결혼 과정에서 오간 예단, 예물의 경우 그 형식상 증여로 간주하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반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던 중 곧바로 갈등이 이어져 별거가 이어지는 등 극히 짧은 기간 안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이라고 하여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된 바 있따면 이후에는 이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반환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한편 혼인 중 청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소송 시 재산 가치 평가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결국 혼인 기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실질과 증명의 완성도이며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대표 이혼로펌으로써 한 가정의 사연이 얽혀 있는 이혼소송 특성을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일이 많은 만큼 사실, 논리에 기반한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어드리고 있으니, 현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사, 이혼 한 영역에서만 수천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만들어 온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