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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산분할

남양주사실혼변호사,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06-30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는 미루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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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혼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고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단 점에서 동거 중인 커플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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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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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인만큼 분쟁 없이 헤어진다면 구태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이견이 있다면 통상의 이혼소송과는 마찬가지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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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동거 아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기에 이혼소송 전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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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실혼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이혼후상간소송 등 이혼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들을 수행해 온 것으로 3천 건 이상의 가사소송 성공사례를 쌓아온 해람과 함께 사실혼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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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가 무너져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상황에서 관계마저 부정하는 상대에게 배신감이 느껴진다면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어떠한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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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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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사실혼 판단에 있어 어떤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를 숙지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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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베테랑인 해람에서 정리하는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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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사진, 영상, 대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 상견례 여부

-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여부 (거주지가 같았는지, 통장을 함께 사용했는지 등)

-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부로 소개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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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로 사실혼관계 소명을 위한 요건과 전략을 다를 수 있으니 참고사안으로 읽으시되, 법리적 언어로 현출시켜 가정법원을 설득하기를 원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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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 관계처럼 공적 기록이 남지 않는 특성상 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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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실혼 관계의 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재산과 책임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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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에 관한 기본 원칙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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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써 분할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특성상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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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는 혼인생활 중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재산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노력을 수치화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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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거주하던 주택 마련에 자금을 보탰거나, 월세·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있다면 계좌 내역이나 이체 기록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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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할청구권)이니 감정에 앞서 재산형성 및 유지 과정 구조를 이혼전문변호사와 명확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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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의 주장에 방어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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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한 이혼 청구부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 행사까지 해람에서는 분쟁 해소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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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에서부터 서면의 작성, 소송 수행과 승소 후 정산까지 사건 전반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케어하고 수행하는 로펌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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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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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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