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남양주사실혼변호사,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06-30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는 미루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혼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고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단 점에서 동거 중인 커플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인만큼 분쟁 없이 헤어진다면 구태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이견이 있다면 통상의 이혼소송과는 마찬가지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동거 아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기에 이혼소송 전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실혼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이혼후상간소송 등 이혼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들을 수행해 온 것으로 3천 건 이상의 가사소송 성공사례를 쌓아온 해람과 함께 사실혼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져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상황에서 관계마저 부정하는 상대에게 배신감이 느껴진다면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어떠한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사실혼 판단에 있어 어떤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를 숙지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 베테랑인 해람에서 정리하는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식 (사진, 영상, 대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 상견례 여부 -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여부 (거주지가 같았는지, 통장을 함께 사용했는지 등) -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부로 소개된 정황 |
사안별로 사실혼관계 소명을 위한 요건과 전략을 다를 수 있으니 참고사안으로 읽으시되, 법리적 언어로 현출시켜 가정법원을 설득하기를 원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혼은 법률혼 관계처럼 공적 기록이 남지 않는 특성상 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의 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재산과 책임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에 관한 기본 원칙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써 분할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특성상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기여도는 혼인생활 중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재산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노력을 수치화하여야 하는데요.
(* 함께 거주하던 주택 마련에 자금을 보탰거나, 월세·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있다면 계좌 내역이나 이체 기록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할청구권)이니 감정에 앞서 재산형성 및 유지 과정 구조를 이혼전문변호사와 명확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상대의 주장에 방어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한 이혼 청구부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 행사까지 해람에서는 분쟁 해소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에서부터 서면의 작성, 소송 수행과 승소 후 정산까지 사건 전반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케어하고 수행하는 로펌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