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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도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요약
로이슈는 법무법인 해람 대전분사무소 임재걸 변호사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이혼 후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자녀의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증액·감액 판단 기준을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이슈는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경우, 기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사정에 변화가 생겼다면 양육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면서 이혼 당시와 비교해 양육환경과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증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 실제 양육비용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납입내역 등이 중요하며, 감액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의 변화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뤘습니다.



이번 보도는 법무법인 해람 대전분사무소 임재걸 변호사의 도움말을 통해 양육비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경위와 현재의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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