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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간소송 피고, 소장 받았다고 곧바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부산분사무소 박수진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상간소송 피고의 위자료 책임 판단 기준과 기혼 사실 인지 여부, 혼인관계 파탄 및 소장 대응 시 유의사항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요약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부산분사무소 박수진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상간소송 피고의 위자료 책임 판단 기준과 기혼 사실 인지 여부, 혼인관계 파탄 및 소장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리더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여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던 경우, 위자료 책임을 다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제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며, 교제 당시 대화와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 부산분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해 원고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제 당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기망으로 미혼이라고 오인했던 사정이나 혼인 파탄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의 기각 또는 감액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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