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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육권소송, 주양육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구체적인 양육 내역이 관건

로이슈는 법무법인 해람 안현준 변호사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양육권소송의 주양육자 입증과 양육환경 판단 기준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요약
로이슈는 법무법인 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안현준 변호사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양육권소송에서 주양육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제 양육 내역과 자녀의 복리, 향후 양육환경 및 돌봄계획의 중요성을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이슈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주로 자녀를 돌봐 왔더라도 양육권소송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등하원과 병원 진료 동행, 학교·어린이집과의 연락, 식사와 수면 관리 등 실제 양육을 담당해 온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주거환경 및 보조양육자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지, 부모의 근무시간 동안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존중해야 하지만 특정 부모를 선택하도록 압박하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보도는 법무법인 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안현준 변호사의 도움말을 통해 양육권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육아 참여 부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 온 양육과 향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자녀의 일상과 양육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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