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박지혜 변호사가 설명한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가능성과 기여도 판단 기준을 보도했습니다.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수원 분사무소 박지혜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가능성과 특유재산, 채무 및 재산 형성 기여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리더는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쟁점을 보도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나 계좌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함께 고려하는 절차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사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 역시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 수원 분사무소 박지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보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과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유재산이나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혼 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여부뿐 아니라 전체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