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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육비미지급, 계속 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할까?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이지예 변호사가 설명한 양육비미지급 대응 절차와 양육비 회수 방법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요약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대전 분사무소 이지예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양육비미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리더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다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을 통해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명령과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 대전 분사무소 이지예 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 사건에서는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돼 있는지와 실제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대방의 급여와 재산 상황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육비 지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지급만 기다리기보다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와 실제 미지급액,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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