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사안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로 인정받은 사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사안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니었고, 이런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신혼초부터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의뢰인의 소득내역, 현재 소유한 아파트의 구입 및 매수대금의 마련 경위 등 현재의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유리한 증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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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증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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