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이 재산분할 비율 50%를 주장한 사안에서, 35%로 방어한 사안
상대방이 재산분할 비율 50%를 주장한 사안에서, 35%로 방어한 사안
사건 상세 내용
상대방(아내)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주장하였고, 남편을 대리한 본 대리인은 재산의 형성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주장한 사안.
본 대리인은 의뢰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사건의 포커스를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비록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였지만, 의뢰인이 혼인 후부터 현재까지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경제적 내역에 대하여 은행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꼼꼼히 조사하였고,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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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본가로부터 도움받은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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