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내 몫 지키는 방법,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08-26
※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다보니 소송 진행을
다소 부담스러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수많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수행해 온
가사특화로펌으로써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
쟁점 많은 상속 분쟁일수록 소송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일이 잦은데요.
상속 분쟁이 마무리되면 가정 내 관계들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상담부터 소송 수행,
승소 후 정산과정까지
의뢰인이 어떤 불편한 상황도 겪지 않도록
밀착한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 납부, 절세에 대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확실하게', '빠르게 종결'시킬 방법 찾고 있었다면
오늘 포스팅을 읽게 되시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이어지면서 치매 환자와 관련한 상속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람에도 미리 상속설계를 세워두는 것으로 가족의 와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상속 갈등은 재벌가들에나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로 상속설계를 해두지 않았다가, 상속인들 간의 치열한 대립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 일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금과 같은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가분채권(나눠 지급된다고 해도 가치 변동X, 이에 따라 급부를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이기에 분할 가액에 관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분할 방식 자체에는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부동산처럼 가액이 큰 재산이 있고, 공동상속인 수가 여러 명인 경우라고 한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이를 어떻게 나눠가질지를 두고 여러 의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유언을 통해), 협의분할(협의를 통해), 심판분할(재판을 거쳐)이 있는데 협의분할은 이름처럼 공동상속인 들이 협의를 통해 나누는 것이기에 분할 방식에 별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한다면 협의분할은 바랄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단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상대보다 유능한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단 점 기억해 주세요.
상속재산분할, 노련한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개입이 필요한 이유 3가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있진 않은지, 공동상속인 수는 어느 정도인지,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채무 관계 역시 빈틈없이 확인해야)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했다면 유류분/기여분 증명에 관해서도 따져보아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시효가 넘지 않았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분할 방식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현물분할, 가액분할, 대상분할)
가사소송에 진심인 해람,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강력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평소에 편애하던 '장녀'나 '제3자' 등에게 유언으로서 자신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표했다고 하여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액 + 1️⃣증여재산액) - 상속채무 ] X 2️⃣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1️⃣증여재산액: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단, 증여계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하여진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 증여는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포함).
2️⃣유류분율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유류분과 충돌하는 일이 잦은 '기여분'이란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특별한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
법무법인 해람은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친양자입양, 이혼/재혼자녀상속 등 상속을 둘러싼 거의 모둔 유형의 법률 분쟁에 있어 탄탄한 실무 노하우와 데이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달란 유류분부터, 부모님에게 헌신해왔던 내가 그간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않은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단 주장을 주로 하는 기여분까지,
어떤 부분들을 어떠한 근거들로 피력하여지만 가정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부하니,
전국 6개 지사를 통해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해람이 당신의 말에 경청하고 함께 울고, 마지막엔 함께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