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친생추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10
칼럼 요약
친자확인소송은 친생추정 여부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전에 적용되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면 소송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친자확인소송이라는 표현은 실무상 넓게 사용되지만 실제 법적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관계인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7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제처)
친생추정이 적용된다면 친생부인의 소와 2년의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생관계를 부인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친생부인의 소에는 법정기간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847조에 따르면 부 또는 처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처럼 모든 친자확인소송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일률적으로 ‘안 날부터 2년’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구조가 다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친생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동일한 일반적인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뒤 친생관계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특히 당사자의 생존 여부와 제소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유전자검사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검사결과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자확인소송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는 실제 혈연관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등록관계와 친생추정 여부에 맞는 재판절차를 거쳐 법률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만으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에도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상속이 얽혀 있다면 혈연관계뿐 아니라 기존 법률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자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뿐 아니라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 친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친생추정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당사자의 사망 여부,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로 생활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양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경위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들의 의사 등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상속분쟁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존 친족관계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정정할 수 있나요?
A.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녀에게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적절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나면 모든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은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에서 중요한 제한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는 동일한 일반적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2년 규정이 있으므로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계속 거부하면 친자확인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검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및 일정한 요건 아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이 끝난 뒤에도 친생자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
A.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생관계에 관한 소송이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등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소송의 상대방과 제소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친생관계가 변경되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자확인소송은 DNA보다 먼저 어떤 법적 관계를 다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자확인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건의 출발점은 현재 가족관계에 어떤 법적 추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된다면 친생부인의 소와 제소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변경은 당사자의 신분관계뿐 아니라 부양, 상속 등 여러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한 뒤 상속 과정에서 친생관계가 문제되었다면 단순히 혈연관계의 진위만 확인하기보다 출생과 혼인관계, 가족관계등록 경위, 사망 시점과 제소기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