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된 사건
상대방이 경제력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장기간 교제한 후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준비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전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믿고 의뢰인과 그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상대방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관련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자신의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융통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일도 빈번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 전 월세로 거주하였기에 애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직장 내 직위, 급여까지 전부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철저히 파탄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1년 이내로 단기라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류, 문자메시지, 인터넷뱅킹 화면까지 조작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혼인취소청구를 인용받기 위하여 의뢰인이 지금도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사실상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대방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태그
혼인 취소 사유를 인정받아 혼인이 취소된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