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공동상속인, ②후순위상속인, ③상속결격자, ④무효혼인의 배우자, ⑤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⑥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⑦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