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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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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양육권,양육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조정조서나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확인을 받게 되므로,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 후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사기나 강박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친권,면접교섭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 양육권,양육비

    부부가 모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부부 모두 양육권을 원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각 부모의 양육환경과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상간소송

    이혼 안 하고 상간자 상대로만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거쳐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나요?(뜻과 절차)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편입니다.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심판 청구 : 청구인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회부 :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는 바로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 담당재판부의 주도하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부동산 등 조회,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 담당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시에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받게 하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구하고, 간주 상속재산에 상속 비율 곱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앞에서 계산한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나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에게 사업 자금, 혼인 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여분청구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와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속 포기를 승인하면, 신청인은 상속포기심판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거나 많을 걸로 예상하는 경우 상속 포기를 진행합니다.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려받을 재산에서 물려받을 부채를 빼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도 모르게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 일반상속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 유증의 이행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도 떠안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과정을,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제도인가요?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준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피상속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종류는?


    1.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그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2. 재판상인지 :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된 자는 출생 시,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피인지자 (부 또는 모)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 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으나, 만약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공동상속인, ②후순위상속인, ③상속결격자, ④무효혼인의 배우자, ⑤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⑥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⑦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재판상이혼

    이혼사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전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법원 실비, 성공보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보통 440 ~ 66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위자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거치신 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재판상이혼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

    더 격렬하게 다툴 경우에는 1심만으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빠르게 끝나면 6개월 미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나 조정 기일까지 갈 것도 없이 소장 접수 후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여 마무리된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을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법원에 직접 가야 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이 참석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합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 재판상이혼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의사는 확실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의견은 일치되나,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반박하려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에도 소송 중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등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배우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 상간소송

    상간녀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려 다니고, 상대방 소송비도 물어줘야 하니 그냥 위자료 전액을 주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 혼인무효,취소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결혼업체 통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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