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입증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열거한 것들과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합니다. (아래 중 일부로 증명 가능)
1) 부부의 결혼식 사진, 예식장 예약증명서, 청첩장 등
2) 양가부모의 상면사실 여부(상견례)
3)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체에 대한 자료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과의 교류 존재 여부, 양측 가족의 경조사,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4) 사실상 생계유지 및 혼인생활의 실체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비ㆍ지출 관련 자료
(생계비, 생활비, 양육비 지급이나 부담 관련 등)
5)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