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면접교섭 재혼하면서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였는데 이혼하면 자녀는 파양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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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0-04-20 22:55본문
일단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인지, 일반 입양을 한 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재판상으로 파양을 해야 하는데 재혼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파양이 되진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일반 입양에 경우에는 협의입양제도가 있기에 협의 파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파양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협의 파양이 안 되고 재판 파양으로 갈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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