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결혼업체 통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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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0-04-20 22:59본문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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