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려 다니고, 상대방 소송비도 물어줘야 하니 그냥 위자료 전액을 주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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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0-04-20 22:59본문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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