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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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0-04-20 23:00본문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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