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매달 OO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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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0-04-20 22:52본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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