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인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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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17 10:11본문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종류는?
1.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그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2. 재판상인지 :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된 자는 출생 시,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피인지자 (부 또는 모)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 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으나, 만약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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