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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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4-11 14:27본문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과정을,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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