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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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5-04-11 14:27본문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도 떠안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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