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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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4-11 14:28본문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려받을 재산에서 물려받을 부채를 빼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도 모르게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 일반상속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 유증의 이행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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