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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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5-04-11 14:28본문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속 포기를 승인하면, 신청인은 상속포기심판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거나 많을 걸로 예상하는 경우 상속 포기를 진행합니다.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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