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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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0-04-20 22:52본문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되신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절차가 까다로우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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