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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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14 17:36본문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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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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