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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혼 안 하고 상간자 상대로만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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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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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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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여분청구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실,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 내역, 간병 및 치료 관련 자료, 계좌이체 내역,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이 넘어가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관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 또는 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권자의 범위는 친생자관계의 내용과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에 의해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거래 당시의 사정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관계 등과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 및 소송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등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자격이나 상속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생전 증여가 동일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파산

    상속파산과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직접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생전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당연히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 시기와 규모, 증여 당시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여분청구

    기여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의 정도, 기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재산과 채무 관계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파산

    상속파산을 신청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조사하고 배당하는 등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인지청구소송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한 범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류분의 범위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관계와 재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파산

    상속파산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개인 재산도 함께 처분되나요?

    상속재산파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개인 재산과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지므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여분청구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상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여의 기간과 방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각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게 됩니다.


  •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한 후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권,양육비

    양육권이 없으면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친권,면접교섭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양육비

    이혼 후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절차를 대리하게 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싶은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취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혼인취소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친권,면접교섭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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