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면접교섭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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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14 17:41본문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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