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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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14 17:57본문
인지청구소송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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