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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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14 17:58본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생전 증여가 동일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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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생전 증여가 동일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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