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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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9-14 17:59본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에 의해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거래 당시의 사정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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