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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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14 17:59본문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 또는 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권자의 범위는 친생자관계의 내용과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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